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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혜택알아보기 본문
IRP 퇴직연금 뜻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수 있어요.
IRP의 주요 특징과 혜택
1.세제 혜택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하고,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세금 감면 대상이에요.
2.가입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가입할 있어요.
3.운용 중 비과세 혜택
퇴직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IRP 계좌에 이전되며, 해지하여 수령하기 전까지는 비과세 운용되니 해지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4. 연금 수령
IRP를 통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니 확인하세요.
5. IRP 가입과 운용
1) 가입 퇴직은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가입 원칙이 있으나, 만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 시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니 보통 1년이상 근무시 해당이 될거예요.
2) 운용방법은 DC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및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투자가 가능해요.
3) 퇴직연금제도(DB, DC 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 IRP로 의무 이전되요. 단, 55세 이상 퇴직 또는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니까 참고하세요.
4) 2017년 7월 26일부터 모든 근로자및 자영업자는 개인형 IRP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이 가능해요.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 DC 추가입금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똑똑하게 가입하고 세제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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